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57,200,000원 및...
이유
1. 원고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B, 소외 D은 2008. 12. 18. 충북 단양군 E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0만 원, 피고 B는 1,700만 원, D은 1,820만 원을 각 투자하였는데, 그 이후에 D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원고가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었다.
원고와 피고 B가 2009. 2. 1. 이 사건 노래방을 개업한지 불과 23일 만에 피고 B의 사정으로 노래방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2010. 3. 9. 원고를 배제한 채 노래방 영업을 재개하여 2013. 1.경까지 노래방 영업을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으며, 2013. 1.경 이 사건 노래방을 제3자에게 8,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피고들의 노래방 단독영업과 노래방 처분행위는 동업자인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노래방 처분대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 50%에 해당하는 4,000만 원과, 노래방 단독영업에 따른 이익 정산금 1,700만 원(=월 200만 원 수익×34개월×0.25), 그리고 원고가 D에게 반환한 투자금 1,820만 원의 합계금 75,200,000원 중 5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