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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9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피해자 차량의 손괴 부위 사진(증거기록 9, 10쪽)을 보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차량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 부위를 불상의 물건으로 긁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차량을 이 사건 장소에 주차하고 나서 다시 차량을 이동시킬 때까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 쪽으로 접근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차량 조수석 부근에 다가갔던 사람이 자신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차량에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손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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