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노282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