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27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