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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8나2056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 5행의 “오폐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오폐수관로 공사’라 한다)”를 “오수폐수우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오수폐수우수관로를 통틀어 ‘이 사건 관로’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관로 공사’라 한다)”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 “이 사건 오폐수관로 공사”를 “이 사건 관로 공사”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마. 원고는 2017. 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관로의 하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이 사건 관로에 대하여 CCTV 영상 조사(이하 ‘이 사건 CCTV 영상 조사’라 한다

) 및 공기압시험(이하 ‘이 사건 공기압시험’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이 사건 관로에 관파손 및 균열, 연결관 돌출 등의 하자를 발견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CCTV 영상 자료(이하 ‘이 사건 CCTV 영상 자료’라 한다

), CCTV 조사 보고서 및 공기압시험 보고서(이하 ‘이 사건 공기압시험 보고서’라 한다

) 등을 제출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관로의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 다음에 “, 갑 제8, 9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관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관로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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