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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5나20304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관로의 노후화에 따른 파손으로 인하여 일부 유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하고, 이 사건 토지가 1차로 일부 유실된 후 피고가 시행한 사면복구공사가 부실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7행의 채택증거에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3면 밑에서 2행 "제출하였다

" 다음에", 이 사건 토지가 1차로 일부 유실된 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및 이 사건 관로에 대한 응급복구공사를 하였는데, F의 대표이사인 당심 증인 E은 F이 파주시 일대의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후인 2011년 8월 또는 9월경 위 공사를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1년 4월경 위와 같은 공사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갑 제14호증 녹취록 에 E이 위 공사가 모내기철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와 E 사이의 대화 중 일부를 발췌하여 녹취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E은 당심에서, 위 공사를 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갑자기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고, 공사 시기가 모내기철이었는지, 모를 심은 후 논에 물을 대던 시기였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원고의 유도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한 점, 제1심 증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 보리를 재배하던 중 보리가 한 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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