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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1 2015나2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제7면 이하의 “나. 준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비와 관련 추가투입비, 관로 방수방식 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과 제9면의 “다. 공사물량부족(미시공)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준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비와 관련 추가투입비, 관로 방수방식 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공사 완료 통보 후 이 사건 공사 관로 전체에는 약 40cm 가량의 진흙이 퇴적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준설작업 등의 하자보수를 거부하여 원고는 자신의 부담으로 104,200,000원을 들여 관로 내 진흙제거를 위한 준설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추가 투입비로 49,997,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관로 방수방식 공사비로 9,543,100원을 직접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직접 지출비용 중 64,501,4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리원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후 관로에 20~45cm의 진흙이 퇴적된 사실, 위 진흙을 준설하기 위하여는 64,501,494원의 공사비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로 내 진흙이 퇴적된 것은 통합오수관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하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64,501,494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로에 진흙이 퇴적된 것은 원고의 설계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예상과 달리 지하수가 다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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