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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구합1231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한민국은 1988년 경 구 D 공단 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 종말처리 장(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명칭이 폐수 종말처리시설,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처리시설‘ 이라 한다) 및 그 폐 수를 집결시켜 이 사건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폐수 차집 관 거( 이하 ’ 이 사건 관로‘ 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관로를 관리하던 환경 청장은 1989. 11. 경 국유재산 법령에 따라 이리시장에게 그 관리 사무를 위임하였다.

나. 1995년 경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익산시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관로의 관리 사무를 승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처리시설은 현재 민간 위탁 관리기관인 E 주식회사가 관리 ㆍ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2.부터 2019. 4.까지 원고들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이 사건 관로를 통해 배출함으로써 이 사건 관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하수도 법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5.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관로는 물환경보전 법상 폐수 관로에 해당할 뿐, 하수도 법상 하수 관로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 들 로부터 하수도 법상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관로에 관한 사용료 징수 권한을 창설하여 주었고, 위 조례가 정한 사용료도 실제 관리비용에 비추어 너무 과중하므로, 위 조례는 무효인바, 이에 따라 위 조례에 기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1.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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