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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578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매복용한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부당고객유인행위 피고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인 가스모틴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병의원 등에 현금 제공 및 현금성 경비 지원, 상품권 등의 지원, 골프식사 접대행위, PMS(Post Market Surveillance, 시판 후 조사)를 통한 지원, 세미나학회를 통한 지원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로 총칭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5. 12. 의결 제2009-11호로, 이 사건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항 가목에서 정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4,638,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1451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21.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의 피고가 제조판매한 의약품 구입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행위 기간 내에 피고가 제조판매한 의약품을 구입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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