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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37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매복용한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부당고객유인행위 피고는 자사 생산 의약품인 ‘가스모틴’, ‘곰세파‘, ’글리아티린‘ 등 총 22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D병에에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증대 등을 위하여 총 8,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는 등 현금 및 현금성 경비 지원 행위, 상품권 등 지원 행위, 골프식사 접대행위,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세미나학회를 통한 지원 행위와 같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5. 12. 의결 제2009-111호로, 피고가 본사 차원의 계획 하에 약품의 처방증대를 위하여 병의원의 의사 등 의료종사자를 상대로 한 판촉계획에 따라 2003. 4.경부터 2006. 9.경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경비 지원 행위, 상품권 등 지원 행위, 골프식사 접대행위,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세미나학회를 통한 지원 행위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한 개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4,638,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의 피고가 제조판매한 약품 구입 1) 원고 C 원고 C은 ① 2004. 11. 3.부터 2005. 7. 15.까지의 기간 동안 푸르나졸 캅셀 50mg 합계 83,235원(본인부담금 16,647원 상당을 요양급여로, 합계 499,410원 상당을 비급여로, ② 2005. 1. 10.부터 2005. 6. 18.까지의 기간 동안 가스모틴정 5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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