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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37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매복용한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조코, 코자, 포사맥스 등 의약품과 의약부외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이다

(피고는 2006년 현재 44개 전문의약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 38개가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이다). 나.

피고의 부당고객유인행위 피고는 2004.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의약품인 조코, 코자, 아그라스타트 등의 처방증대를 위해 주요 의사들에 대한 자문료, 강연료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의 집담회를 통한 식사 접대행위를 하였으며, 의사초청강연을 통하여 강연료를 지원하고, 임상시험 및 연구비, 병원행사 및 학술행사 개최경비를 지원하고 의학서적간행물 등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5. 12.자 의결 제2009-114호로, 피고가 자신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사 차원의 판매촉진 계획을 수립한 후 병의원이나 의사들에게 자문료강연료 등 지원, 집담회를 통한 식사 접대, 임상시험 및 연구비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원한 행위는,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약품의 품질과 가격의 우수성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니라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촉활동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약품의 선택을 방해하고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의약품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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