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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30 2020가단5051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9.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보증금 중 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하였고, 나머지 4,100만 원은 2019. 11. 30.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4,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대표자는 2020. 1. 10.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20. 2.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 4,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대표자의 남편 C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피고에게 정육매출 정산금 41,210,39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가 정육매출 정산금의 지급을 최고하자, 원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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