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23』(피고인들)
1.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3.경 공소사실 기재 “2014. 11. 27.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기계 가공 계약이 없어 피고인들의 회사에서 발생할 고철 및 비철스크랩이 없었고, 피해자 E로부터 받을 돈은 피고인들의 공장 이전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철 및 비철스크랩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선반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스크랩을 매월 60톤씩 12개월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및 비철스크랩 선급금으로 F 명의의 G은행 예금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760』(피고인들)
2.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H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2. 11: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 및 경유를 주식회사 H에 공급해주면 유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2.경부터 2015. 3. 16.경까지 5,698,74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676』(피고인 B)
3.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