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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08 2016고단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2:5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광천 방향에서 홍성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9. 27. 01:28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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