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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5누31000
사업시행변경인가무효확인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서의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이 법원에서 새로 또는 거듭 제기하는 아래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7쪽 제13행의 “기각되었다”를 “기각되었으며, 상고기간의 도과로 2014. 1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4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인데,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흠은 제4차 사업시행변경계약의 흠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인가처분 자체의 흠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무효이다.

1) 사업시행기간 도과 후 사업시행변경계획 수립의 흠 제4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의 수립 당시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사업시행기간(2007. 9. 3.부터 48개월)의 도과로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제4차 사업시행변경계획으로 그 사업시행기간만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제4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실효된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조합원들의 의결권 침해, 공사비 불법 증액 등의 흠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무효인 최초 사업시행계획, 제1,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불과함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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