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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0. 11. 선고 2011가합4878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피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신철민)

변론종결

2011.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피에스코리아(이하 ‘이피에스코리아’라 한다)는 1999. 10. 22. 국가(담당기관은 육군사관학교인바, 이하 ‘육군사관학교’라고 한다)와 에너지절약성과배분표준계약(냉, 난방 분야)을 체결하였다.

나. 이피에스코리아는 위 가.항의 계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0. 5. 25. 피고와 사이에 4,565,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융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피에스코리아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위 융자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피에스코리아는 2001. 3.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4,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주1) 팩토링거래약정 을 체결하고, 소외 1이 위 팩토링거래약정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나. 다.항의 각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라. 한편, 이피에스코리아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이전에도 297,337,564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소외 1은 1999. 6. 9. 소외 1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는 이피에스코리아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피에스코리아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0. 12. 1. 이피에스코리아의 가.항에 따른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에 따른 투자비상환채권 중 12,679,651,492원 부분(2000. 11. 30.부터 2012. 1. 30.까지 매월 30일 93,775,730원씩 지급하고, 2012. 2. 28. 마지막으로 19,972,942원을 지급함으로써 지급채무의 이행이 완료된다, 이하 ‘육군사관학교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육군사관학교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바. 한편 이피에스코리아는 2000. 1. 26. 주식회사 디아이(이하 ‘디아이’라 한다)에게 육군사관학교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 중 일부인 냉, 난방 개보수 및 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4. 30.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 1,742,447,142원의 지급을 위하여 ‘이피에스코리아가 2000. 12. 1. 피고에게 양도한 육군사관학교 채권 중 이피에스코리아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원금 및 이자 등)를 완제한 후 남게 될 잔여채권’을 디아이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와 디아이는 위 채권양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2002. 1. 14. 육군사관학교 채권 중 이피에스코리아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원금 및 이자 등)를 완제한 후 남게 될 잔여채권을 디아이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후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도 부여받았다.

사. 피고가 2000. 12.경부터 위 마.항에 따라 양도받은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채권으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대출원리금을 충당해 나가던 중 2008. 3. 21.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결정이 내려졌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타경12221 ),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8. 4. 18.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피에스코리아와 소외 1은 2008. 4.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받을 금액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은 2010. 11. 17. 피고에게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2008. 4. 8.자로 경매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000,000원을 피고가 찾아간 원인으로 발생한 2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을 2010. 11.자로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해 달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0. 11. 18.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0. 4. 14.까지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피에스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였고, 2010. 4. 14.자로 이피에스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변제가 완료됨으로써, 그 이후 육군사관학교로부터 회수한 금원을 전부 디아이에 교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1은 이피에스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물상보증인)로서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되어 피고가 200,000,0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소외 1이 동액 상당을 변제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이 이피에스코리아의 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서 피고의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과 그 담보권인 육군사관학교 채권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소외 1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소외 1은 피고와 함께 위 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단독으로 이피에스코리아의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고 있는바, 피고가 위 배당받은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피고의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은 2010. 4.경 후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00,000원은 소외 1이 수령할 돈이므로 피고는 이를 소외 1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가 육군사관학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법정대위권을 가진 소외 1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이를 실행하여 소외 1의 몫인 200,000,000원을 수령하여 디아이에게 지급함으로써 소외 1이 법률상 취득한 200,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상실시켰는바, 소외 1은 민법 제485조 에 의해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1로부터 200,000,000원을 수령한 것은 결과적으로 비채변제가 되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에게 비채변제 금액인 2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20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의 대상이 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우선 살펴본다.

2)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여부에 관계 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참조).

3) 민법 제483조 제1항 과 2)항의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되어 피고가 200,000,0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소외 1은 위 금액에 대하여 이피에스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도 담보가 된다고 볼 경우 소외 1은 보증인의 지위이고,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물상보증인의 지위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변제한 금액인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인 피고가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 및 그 담보권인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받을 200,000,000원의 채권은 피고가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한 모든 채권을 변제받은 2010. 4. 14.경 소외 1에게 이미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로서는 소외 1 또는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소외 1 또는 원고가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등의 협조의무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소외 1이 법률상 취득한 피고의 이피에스코리아에 대한 채권의 담보권인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채권은 가액채권으로서 분할이 가능하므로,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받을 채권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외 1이 법정대위에 의하여 법률상 취득한 담보권의 가액인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아직 잔존하고 있는 이상 소외 1 또는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피에스코리아나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직접 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 피고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또는 소외 1이 육군사관학교로부터 수령할 금원을 피고가 임의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육군사관학교가 2010. 4. 14. 후에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 중 200,000,000원 부분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어 부당이득이 된다고도 할 수 없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민법 제485조 는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자신의 변제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정대위권자가 변제하기 이전에 채권자에 의해 담보권이 상실된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소외 1에 의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배당기일인 2008. 4. 18.의 뒤인 2010. 4. 14.에 이르러서야 이피에스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완제된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비록 위 배당금을 수령한 근거가 되는 근저당권 외에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채권만으로도 피고의 이피에스코리아 채권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된다고 하여도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비채변제의 수령이라 할 수 없다.

가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가 소외 1 또는 원고의 법정대위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육군사관학교로부터 회수한 금원으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의 변제 완료 후에는 이피에스코리아와 디아이 사이의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받은 금원을 디아이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육군사관학교로부터 받을 채권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외 1이 법정대위에 의하여 법률상 취득한 담보권의 가액인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잔존하고 있는 이상 소외 1 또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담보권을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0,000원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윤현규 김봉남

주1) 팩토링약정이란 회사가 행하는 매출채권(어음채권 및 비어음채권을 포함한다)의 양수 및 그에 따른 채권양수대전의 지급과 이에 부수되는 회계업무대행, 경영정보제공, 경영지도 등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거래를 말한다(을 제2호증, 팩토링거래약정서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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