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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4. 16. 선고 68나137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69민(1),218]
판시사항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명채권 양도의 채권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비록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명채권 양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채권을 양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3379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2.14.부터 위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제1항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가 소외 1과의 사이에 동인 소유의 공장 및 그밖의 부동산을 매수키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소외 1에게 금 1,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및 소외 1이 1942.12.28. 피고에 대한 위 금 1,000,000원의 채권중 금 500,000원을 원고 1에게, 나머지 금 500,000원을 원고 2에게 각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는 한편, 피고는 위 양도를 승인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무렵 동 소외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많았음으로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기의 처인 원고 1과 자기의 사위인 원고 2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내줄 터이니 이를 승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을 동정하는 나머지 위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각 채권양도를 승락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위 각 채권양도는 모두 양도의사없이 이루어진 이른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항쟁하므로 살펴보건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비록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라 할지라도 자기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윈고들에게 양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위 채권양도가 허위표시라고는 할 수 없은 즉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다시 피고는 피고가 소외 1에게 금 1,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피고가 위 소외인 경영의 공장을 매수할 때에, 그 공장의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그 공장의 중간부분 대지 약 2,000평(문화재관리국 관리재산)을 아무 연고없는 소외 2(피고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때 소외 2의 오기로 보인다)가 불법하게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었음으로, 소외 1은 관계당국에 주선하여 문화재관리국과 소외 2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케 하는 한편, 피고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고, 위와 같이 문화재관리국과의 사이에 위 대 약 2,000평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에 피고는 금 1,0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키로 한 것인데, 그후 소외 1이 노력은 하였으나 결국 위 대 약 2,000평이 소외 2에게 불하되므로서 위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은 즉,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음으로 위 조건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고,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계약 제9조, 제10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채무는 정지조건부 채무가 아니라고 다툼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동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동 소외인 소유인 공장과 그밖에 동 소외인이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임차중인 위 공장부지의 임차권등을 매수하기 위하여 1964.12.26. 소외 1과의 사이에 공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 제3조 제2항으로, 잔대금 1,000,000원은 소외 2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위 공장부지의 중앙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 산 118의 14, 같은동 산 118의 25의 각 대지중 약 2,095평에 관하여 소외 1이 주선하여 문화재관리국과 소외 2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해제케 하고, 피고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케 됨과 동시에, 즉 위 계약체결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지급키로 약정하였고(위 계약서 제9조에 소외 1이 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외 6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피고가 위 제3조 2항에서 정하는 조건부 채무금중에서 부담하되 위 규정에 불구하고 소외 1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소외 1이 소외 6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부담의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조건부 채권을 무조건으로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며, 또 위 계약서 제10조의 규정은 위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조건성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약정에 따라 소외 1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문교담당관앞으로 청원서를 내는등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1967년경 위 대지가 소외 2에게 매도됨으로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설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피고주장과 같이 정지조건부 채권이고 또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피고는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각 양도함에 있어 이의없이 승락하였음으로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툼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동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64.12.28. 피고에게 위 제3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 금 1,000,000원을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 양도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원고 1은 위 제3조 제2항에 의한 잔대금중 금 500,000원 외에 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중도금중 금 500,000원도 양수하였는 바, 위 원고는 그중 위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잔대 금 500,000원의 양수금만을 구하고 있다)피고가 위 양도를 승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통지한 대로,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 계약서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정지조건부 채권의 양도를 승락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이의없는 승락(즉 피고가 채권자인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생기는 승락)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피고의 위 승락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이의없는 승락이라 할지라도, 이의 없는 승락으로 인하여 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로서 대항을 할 수 없게 보호를 받는 채권양수인은 양수 당시에 선의인 자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동 제7호증 및 을 제8호증과 같다)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가운데 원고 1은 소외 1의 처로서 비록 위 채권양수 당시에는 호적상 이혼한 것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사실상 동거하여 있었고(그 뒤에 원고 1은 소외 1과 다시 혼인하였음) 또 원고 2는 소외 1의 사위로서 모두 위 양수채권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조건부 채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 즉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양수한 위 채권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므로써 무효로 되었고, 피고는 위 사유를 원고들에 대하여 대하할 수 있은즉, 원고들과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정기승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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