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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3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 및 1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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