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형의 면제)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은,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액이 변상된 점, 피고인이 만 21세로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자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컴퓨터사용등사기죄와 이 사건 컴퓨터사용등사기죄의 각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저질러진 점 등을 참작하였고, 거기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위 확정 판결 전과의 각 죄를 저질러 합계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확정 판결 전과의 각 죄 중 일부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또 다른 확정 판결 전과상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의 형이 집행되게 된 사정까지를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