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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351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형의 면제)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은,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액이 변상된 점, 피고인이 만 21세로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자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컴퓨터사용등사기죄와 이 사건 컴퓨터사용등사기죄의 각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저질러진 점 등을 참작하였고, 거기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위 확정 판결 전과의 각 죄를 저질러 합계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확정 판결 전과의 각 죄 중 일부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또 다른 확정 판결 전과상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의 형이 집행되게 된 사정까지를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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