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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성년이 된지 얼마 안 된 어린 나이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2. 항에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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