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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노5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19세의 학생인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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