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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7 2015고단42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문경시 D 소재 E다방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공연을 보여주며 노인들의 여흥을 부추긴 후, “교통사고 후유증에 좋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며, 잠도 잘 오고, 습기가 차지 않으며, 곰팡이도 안 생긴다.”라고 하는 등 마치 의료기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여 나노히트 참숯 불가마 장판을 1개당 6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전단지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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