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21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9. 16.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20.경 소외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0. 이내, 이자 및 사례금 7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약정 이자 등 750만 원 합계 5,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D과 동업으로 인천 남구 E 소재 건물에 마트를 개점, 운영하기로 하고 그 시설(냉동설비) 구입을 위하여 D의 오랜 지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인데, D 등 동업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건물을 임차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와 D이 피고들의 관여를 배제한 채 위 마트에 관한 권리를 정리(처분)하고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위 마트를 처분하여 위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