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물품대금 18,302,2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6,083,6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기각 부분 중 물품대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였고, 피고는 인천 서구 D 상가동 지하1층 비103호, 비104호에서 ‘E’(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고, F은 2016년 6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위 마트를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2016년 11월경부터 다시 위 마트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4월경부터 2017. 5. 13.까지 이 사건 마트에 우유 등 식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6,083,64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물품대금 지급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 6,083, 6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