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201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B는 16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8,120,105원과 그 중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