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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2016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360,000,000원 한도 내에서, 91,779,240원과 그 중 43,1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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