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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003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단, 피고 B는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55,573,017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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