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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06226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390,000,000원 한도 내에서,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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