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957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 범행기간 등에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R, G의 경우 결혼을 빙자하여 수 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는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학력, 경력,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원심판결의 형이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해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일과 같은 날 접수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변론종결 후로 보이고, 또한 배상신청서 부본의 송달 실시 등으로 배상명령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미 종결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 3호를 적용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