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 동구 K 대 148.9㎡ 중
가. 피고 E, F는 각 1) 원고 B, C에게 각 21.2/3432 지분에 관하여,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대한민국은 그 소유의 분할 전 대전 동구 L 소재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내 특정 부분을 매각하면서, 그 등기만은 해당 매수인들에게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구분소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망 A과 원고 D이 각 1/2 지분씩 구분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14/858 지분이 망 M 명의로, 21.2/858 지분이 각 피고 E,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한편, 망 M은 2012. 9. 17. 사망하였고, 피고 G, H, I, J가 망 M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6. 9.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은 처인 원고 D과 아들들인 원고 B, C과 N이 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6. 10. 20. 이 사건 토지 중 망 A 명의의 지분을 원고 B, C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2017. 2. 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E, F는 각 원고 B, C에게 각 21.2/3432 지분(= 21.2/858 지분 × 1/2 × 1/2)에 관하여, 원고 D에게 21.2/1716 지분(= 21.2/858 지분 × 1/2)에 관하여, 피고 G, H, I, J는 각 원고 B, C에게 각 14/13728 지분(= 14/858 지분 × 1/2 × 1/4 × 1/2)에 관하여, 원고 D에게 14/6864 지분(= 14/858 지분 × 1/2 × 1/4)에 관하여, 각 2017. 2. 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2017. 2. 1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