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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1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망 G의 상속인들은 2017. 11. 2.경 이 사건 계쟁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F 398㎡와 D 1991㎡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O의 소유자는 피고의 큰아버지인 망 P였는데, 위 분할 전 O를 피고의 부친인 망 Q이 R과 교환함으로써 분할 전 O는 망 Q 소유가 되었고 다만 소유 명의는 1988. 3. 31.경에 이르러 피고 명의로 등기하였다.

- 원고의 부친 망 G은 피고의 부친 망 Q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매수하여 1969. 1. 19.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원고의 주택 부지 일부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망 G 및 그 상속인으로서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매수한 이후 현재까지 출입로와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인바,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 1. 19.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망 G의 상속인들 간에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쟁 1 부분에 관하여 가) 망 G의 점유 여부 및 그 점유 개시 시점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2, 5, 6, 10호증, 제9, 14, 15호증의 각 1, 2, 제16호증의 1 내지 3,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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