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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23 2013고단82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소속 원료분쇄기 4호기 청소작업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1:17경 제천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F(54세) 등으로 하여금 원료분쇄기 4호기로 들어가 그 내부의 잡철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원료분쇄기의 맨홀(뚜껑)을 닫지 아니한 채 가동시 인근 작업자가 그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료분쇄기 작업시 맨홀(뚜껑)을 닫고 이를 확인한 다음 원료분쇄기를 가동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료분쇄기 4호기의 내부 청소 작업을 마친 피해자가 위 원료분쇄기 인근에 있었음에도 맨홀(뚜껑)을 닫지 아니한 채 위 원료분쇄기를 가동케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료분쇄기 내부로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뇌조직, 내부장기의 분쇄파열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시체검안서, R-4 MILL 내부원료 및 잡철 제거 작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회사의 사규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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