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8. 18:29 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 3 길에 있는 삼창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휴 앤 홈 빌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홈 앤 홈 빌라 앞에서, 피해자 D(47 세) 운전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을 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그 곳 도로 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철망 모양의 철제 맨홀 뚜껑( 가로 49cm , 세로 39cm ) 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고, 제 3~5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때린 후 인근에 주차 중인 화물차의 측사 경을 떼어 낸 후, 손에 위험한 물건인 그 측사 경( 길이: 가로 20cm , 세로 25cm ) 을 들고 피해자 E(50 세 )에게 “ 무릎 꿇어 ”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E의 멱살을 잡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세발 골절, 광대뼈’ 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 조수석 쪽 측사 경을 내리쳐 그 측사 경을 깨뜨려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시비를 걸고, 병원으로 이동하려는 위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