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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6고단16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 장애, 상 세 불명의 비기 실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6 고단 1681』 피고인은 2016. 10. 2. 02:50 경 구미시 검 성로 소재 인의 시영아파트 101 동 경비실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3 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 도와 줄 테니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계세요”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2회 손으로 밀치고, 목을 움켜잡으며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717』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9. 20:1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수도관 계량기 뚜껑( 일명 ‘ 맨홀 뚜껑’)( 가로 60cm, 세로 44cm) 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 티 즈 승용차의 후면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448,6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피해자 F( 여, 55세) 이 운영하는 전항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797』 피고인은 2016. 10. 2. 00:15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간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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