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84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2.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6%의,...
이유
1. 전제사실
가. 금은방 업주인 원고는 의류판매업을 하는 피고들 부부에게 운영자금으로 2008. 8. 31.~2015. 8. 28. 266,7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08. 11. 29.~2016. 6. 23. 원고에게 178,859,000원을 변제하였다
(별지 대여 및 변제내역표 참조).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8. 8. 31. 피고들 명의로 차용액 90,000,000원인 차용증을, 2009. 4. 25. 피고 B 명의로 차용액 155,000,000원인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1. 1. 4. 딸 D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또한 피고들은 2014. 4. 28. 원고에게 피고 B 명의로 ‘2009. 4. 25. 1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일은 2016. 4. 25.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쟁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9.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토지에 관하여 쟁점 차용증 작성일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쟁점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D이 제기한 위 근저당권등기말소소송(이 법원 2016가단28382)에서 '원고는 72,781,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D에게 쟁점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D 일부 승소판결이 있었으나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9, 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1. 1. 13.경 정산합의의 인정 여부 ⑴ 원고는 피고들이 2011. 1. 13.경 9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남은 원금을 200,000,000원, 이후 이율을 월 0.8%(=월 1,600,000원)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남은 원금 중 쟁점 근저당권등기로 담보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법상 법정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