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무자격자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 및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 탈한 것으로, 개인 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점, ② 위 약사법위반 또는 의료법위반 행위에 동반되는 사기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⑤ 의 약품 조제행위 또는 진료행위 자체는 약사 또는 한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⑥ 사기 범행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⑦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약국 또는 한의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⑧ 피고인 B, C는 고령으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것에 불과 한 점, ⑨ 피고인 A은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실형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 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