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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6 2017노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은 있다.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그 자체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 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환자 유인, 보험 사기 등 다른 범죄까지 야기할 우려가 있고, 보험 급여 편취 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자격 없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더 나아가 그 운영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 급여 명목으로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보험 급여의 액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 지지 않고 있다.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뚜렷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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