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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72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F참사 추모대회에 참석한 후 이에 대한 과도한 경찰의 통제에 항의를 하였을 뿐, 일반교통방해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교통방해의 결과는 오히려 경찰병력에 의해 도로가 통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정 이후 야간에 각 옥외시위에 참가한 점이 넉넉히 추단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2. 21. 18:30경부터 23:00경까지 D단체 제5차 범국민추모대회에 참석한 후 1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여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 앞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병력과 몸싸움하며 시위를 계속함으로써, 그 일대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주변 도로를 점거, 행진함으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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