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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589
일반교통방해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당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위 집회에 참석하였고, 도로 위에 있었던 시간은 단 57초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도로로 이동하기 전에 이미 차량통행은 통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도로행진(시위)의 신고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그 도중에 일찍 귀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참가자들의 집회 참가 행위를 이용하여 일반교통방해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채증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차로 상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이 차로 상에 있었던 시간(채 1분이 안 된다), 피고인의 이동 방향 및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증사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를 위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집회 참가 행위를 이용하여 일반교통방해 의사를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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