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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2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에 기계를 제공하고 매일 게임장을 둘러보면서 게임장에서 재사용권 쿠폰이 발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게임장 영업 종료 후 피고인 A과 함께 영업이익을 정산하였다는 것이므로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A, B, U, V, W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에 ‘심해포카’ 게임기 50대를 제공하고, U, W, V는 자금을 출자하여 게임장 장소를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은 게임장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U은 25%를, V, W은 각 12.5%를 각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A은 V의 소개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소위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금액에 대한 재사용권 쿠폰을 발행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손님들은 게임장 주변에서 공공연히 재사용권 쿠폰을 현금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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