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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1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31.부터,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부부는 D 소유의 제주시 E에 있는 3층 건물 중 1층 171.70㎡에서 2005. 9. 12. ‘F’라는 상호로 피고 C 명의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 부부로부터 중고게임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1억 6,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6. 2. 23.까지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인수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중 1억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영업으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수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우선 원고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들이 D으로부터 받을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G 부부로부터 받을 4,000만 원을 원고가 받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인수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라 추가로 원고에게 별도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06. 6. 9.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2006. 10. 30.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2011. 10. 31.부터 매년 10. 31.에 1,000만 원씩 5년간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C는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장 인수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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