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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31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E(순번 13) 괄호 안에 표시된 순번은 별지 1 원고 목록의 순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추진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1. 5. 23. 구 철도건설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그 무렵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들 소유 지장물 철거 전까지의 분쟁 과정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 전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I역사 예정부지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설치하여 각종 농작물과 수목을 재배경작하고 있었다. 2) 2011. 4.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모여 J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를 결성하였는데, 원고 E(순번 13)이 위원장을, K가 조직국장을, L이 총무를 각각 맡았다.

3) 피고 공단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지장물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2. 6. 19.경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하나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에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12. 7. 6.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된 지장물 내역 및 이전비 평가액은 별지 3 지장물 내역표 ‘물건의 종류’란 및 ‘평가가액’의 ‘감정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그 중 돗나물, 참나물, 적상추는 감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4) 원고 E은 364명의 농민들을 대표하여 2012. 10. 5. 피고 공단에 ‘① 사전보상원칙 준수, ② 일괄보상요청(지장물, 농작물, 영농손실보상금), ③ 사전보상원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공사에 착수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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