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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317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3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5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K 일대 13,449㎡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11.12.설립하여 등기를 마친 사업시행자이고,피고들은 위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유자이다.

나. 원고 조합은 사업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관할관청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8.10.1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같은 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현행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피고별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피고 G, I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진행 중이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6항(현행법 제81조 제1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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