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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3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경 울산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그전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남, 32세)에게 “집을 구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주면 피해자 명의로 집을 계약한 뒤 동거를 하면서 대출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주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1.경 피고인을 주채무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미레크레티켓, 카네이션대부, 어드벤스 대부업체와 각각 체결하게 하고, 위 대부업테로부터 각각 300만원씩 합계 9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합계 900만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완제확인서(대위변제), 피의자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고 편취금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기망의 태양이 좋지 못하고, 피해변제되지 않아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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