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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6002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4, 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같은 쪽 제4, 5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6쪽 제5행의 ‘이 사건’을 ‘당심’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① 피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6호증의 1, 제23호증의 2, 제24, 25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이나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이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하거나 피고 B의 사해의사를 부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용 부분에서의 이 부분 사실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며, ② 을 제5호증의 1, 제25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위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2011. 5. 17.부터 2013. 2. 28.까지 원고에게 적어도 합계 112,54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당심 주장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112,54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① 이 사건 약속어음의 '1'이라는 숫자가 변조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차용금은 86,000,000원뿐이므로 모두 변제된 것이고, ② 그렇지 않다면 현재 남은 차용금은 73,460,000원(= 186,000,000원 - 112,540,000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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