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10. 5. 22:00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4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한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8명 가량의 손님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 영역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실제 이득 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