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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9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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