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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13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행위태양 및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살인죄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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