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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노345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 사기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5명에게 수익금 또는 원금 변제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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