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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91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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